첫 직원 입사 문제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첫직원을 쓰려고 하다보니 생각해야될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요로케 궁금한 것들 정리해보았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할거 같아요
직원의 거주지가 상당히 멀어 현재 저희 사무실 쪽으로 이사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을 곧 옮길 예정인데 정확한 일정이 확인이 안되다보니
근무하는 수습기간 동안 일을 해보고 후에 옮긴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일주일 간의 이사가 필요하다는데
곧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해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사나 사무실의 이전과는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후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시고 해당 일주일간의 이사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일에 따른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1주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고, 1주일 전 후로 근로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