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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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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 입사 문제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첫직원을 쓰려고 하다보니 생각해야될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요로케 궁금한 것들 정리해보았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할거 같아요

직원의 거주지가 상당히 멀어 현재 저희 사무실 쪽으로 이사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을 곧 옮길 예정인데 정확한 일정이 확인이 안되다보니

근무하는 수습기간 동안 일을 해보고 후에 옮긴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일주일 간의 이사가 필요하다는데

곧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해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사나 사무실의 이전과는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후략)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시고 해당 일주일간의 이사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일에 따른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1주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고, 1주일 전 후로 근로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