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집에서 왕복3시간정도 거리의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7월 사이에 왕복 4시간 이상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는데요. 전사 공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은 이루어질것같습니다. 왕복 4시간 이상 출퇴근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실 이전을 6-7월에 한다고 하여 5월 말일까지만 다니고 사무실 이전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자격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무실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무실 이전이 상기 내용대로 확정된 때는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대한 내용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됨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위 왕복소용시간은 이직자의 거주지에서 이전된 사업장까지 통근시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 또는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