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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집에서 왕복3시간정도 거리의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7월 사이에 왕복 4시간 이상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는데요. 전사 공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은 이루어질것같습니다. 왕복 4시간 이상 출퇴근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실 이전을 6-7월에 한다고 하여 5월 말일까지만 다니고 사무실 이전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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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자격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무실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무실 이전이 상기 내용대로 확정된 때는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대한 내용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됨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위 왕복소용시간은 이직자의 거주지에서 이전된 사업장까지 통근시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 또는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