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이전, 통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사는 직장인입니다.
인천으로 23년 12월 이사한 뒤 지금까지 강남으로 출근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이 올해 6월 정도에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된 사무실에서의 통근 시간과 현재 사무실 통근 시간은 왕복 4시간정도로 비슷하지만
통근 루트가 너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여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같은 시간을 통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는 것에 의해
통근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이전 이후 통근시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통근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울 같습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같은 시간을 통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는 것에 의해
통근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 통근시간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전하게 되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전된 사무실에서의 통근 시간과 현재 사무실 통근 시간은 왕복 4시간정도로 비슷하지만
통근 루트가 너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여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같은 시간을 통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는 것에 의해
통근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존 출근시간보다도 그 경로, 시간 등이 더 걸리고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 통근시간증명서를 통해 입증하시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훨씬 넘는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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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전에도 출퇴근시간이 원래부터 4시간으로 동일하였다면 실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의 통근시간과 이전 후의 통근시간이 비슷하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