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했는데 전직장에서 출근을 해달라네요?

2020. 12. 01. 04:12

안녕하세요. 11월 말까지 근무 후 12월 초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했습니다. 11월 중순 쯤 사직의사를 밝혀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최대한 인수인계를 맞춰줄려고 요구하는 업무도 다 한 상태이고, 휴가도 연차수당을 따로 줄 수 없어서 6일정도는 휴가를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인수인계로 전직장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직하는 직장에 전화해서 출근을 하루이틀 조정해달라 그게 아니라면 휴가를 하루이틀 주라고 했다는데 이거를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직장에서 이직하는 직장에 전화한거에 대해서 따질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전 직장에서 퇴사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드므로 예정대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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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상, 질문자께서 전 직장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전 직장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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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회사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전화해서 사례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민사문제이므로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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