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계산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계산 좀 도와주세요.
주 6일동안 6시간씩 근무하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을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곳이구요.
근데 기본급 계산을 174시간으로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쓴 재작년(20년도) 근로계약서보니 173시간으로
적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주휴시간까지 포함된거랍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산법대로 하면..
173이 나올수가 없는데 저렇게 적어놓고 임금을 주고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퇴직한 직원한테 신고당하고..
부랴부랴 프린트해와서 신상정보적고 싸인하라고 한겁니다.
교부는 안받았고 혹시나해서 제가 핸폰으로 찍어놨었습니다.
근데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188시간정도 아닌가요?
5일근무자도 아니고 6일근무자인데요..
아무리 봐도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봤을땐 틀린거 같았는데..
그래도 노무사님께 여쭤보는게 더 정확할거 같아서요.
입사하고 2~4달정도 빼고 그 이후부터 근무하는동안
계속 최저임금받고 있었던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명세서엔 174시간으로 계산한 기본급과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주고 있는 1일치 월휴무입니다.
잘못된 계산이 맞다면 그간 못받은 임금 받을 수 있겠죠
직장서 20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저렇게 적혀있으니..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다그러면 어쩔수 없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일 6시간씩 6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은 약 182.4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산정 기준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6시간 근로하므로 (36+6(주휴시간))*4.345(1개월 평균주수) = 182시간이 나옵니다. 173시간은 무슨 근거로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였어도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주6일 6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함께 계산하면 월187.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73시간은 시간 계산을 잘못한 것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주6일을 근로한다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36+36/5)*4.345주=188시간입니다.
188시간*최저시급해서 한달 세전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6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36+36/40*8)*4.345= 187.7시간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준으로 187.7시간*8,720원= 1,636,744원(세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6×6+6)÷7×365÷12=183
사업주의 산정 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부는 안받았고 혹시나해서 제가 핸폰으로 찍어놨었습니다.
근데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188시간정도 아닌가요?
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