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예정인데 한달에 한번 연차가 하나씩 생기면 12개인걸로 알고있는데 직장에서는 11개라고 해서요. 11개가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11개가 되나요?월단위연차는 11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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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 상사 출근강요, 휴일 연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휴일에 출근하지 않거나 전화를 안받으면 그 다음날 온갖 트집을 잡아 면박을 주거나 짜증을 냅니다 저도 힘들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님 면담등 회사내부에서도 개선이 안된다면요ㅠㅠ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은 근로에 해당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카톡지시내용을 모아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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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 항목이 기재 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연차 대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서명 했더라도 연차대체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어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했는지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위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22.1.1 부터는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대체가 불가하며해당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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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병행했던 기간 중에는 상용+일용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무였던 직장의 가입기간만 계산하는건가요?상용 일용으로 처리됩니다.2. 현재 확인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서(상용 152일) 현재 하고있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거나 혹은 단기 계약직을 1-2달정도 해서 기간을 채우려고 하는데2-1 주 1회 8시간 아르바이트를(일용) 해서 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마지막 일한 곳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30,000원이 되는건가요?비례해서 차감되는 바, 해당금액정도로 낮춰집니다.2-2 만약 단기 계약직 근무(주 5회 1일 8시간 근무)를 한 달만 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에는 하한액이 60,000원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무자라면 60120원 일별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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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올 11월경갑자기 노무사분과 상담을 하시더니 내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겠다고 하시는데저 계약서 내용에 연봉에 임금상승을 시켜주는대신 연차를 안준다는 내용을 넣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충분히 연차 안주고 그럴수 있는 사업주라 걱정입니다..내년부터는 연차대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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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처리중 회사가 폐업준비중이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민사진행하는데 몇달 걸리나요?적게는 5달~길게는 1년입니다.2. 민사진행하면 노동청에 출석해서 정리된 금액을 다 받을수 있나요?해당 사업장이 개인사업자라면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겠으나,법인의 경우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 사업주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바, 압류등이 어려워환가가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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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상임금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에 같은 연봉으로 재계약하였는데, 2022년에는 시급이 9160원인데 그럼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2021년 11월에 계약한 연봉이니 유효한가요?최저시급 위반으로 보입니다.식대 교통보조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추가적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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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에서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식비를 2,000,000원에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되나요?월급 190만, 식대10만, 연구수당 20만원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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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 제도 운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년 6월 임직원 1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2. 매년 10월 임직원 2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3. 매년 11월 말일 임직원 3차 연차사용 독려: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계획일 취합 (미제출시 회사가 지정)1차때 근로자가 지정하여 통보요청하고, 2차때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하여 통보하면 법적인 절차는 끝납니다.법적으로 1차 2차 촉진만 거치면되고, 3차 촉진은 법적 촉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2차에서 본인 연차를 모두 지정한 경우가 아니며, 3차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한 부분은 적법한 촉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로 신규입사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동의는 안 받아도 무관한지요?촉진제도 규정만 하면 가능합니다동의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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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 소급적용 임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래서 제가궁금한것은 저렇게되면여태까지 낸 3.3프로 세금은 어찌 처리되어야하는게맞나요 ?애초에 4대보험으로 일했으면 3.3프로는 안내도되는것이었는데 이것을 전부내고또 4대보험 세금 까지내야하니 돈이 빠지는게 너무많습니다 .3.3%는 사업소득처리한것이고,일반근로자라면 소득세 지방세 별도로 내야합니다.해당기간 납부한 금액이 일반근로자로 내야할 소득세 지방세보다 많다면 환급될 것이고,적다면 추가적인 납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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