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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연차생성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생성 기준이 올해 9월 1일 회계년도→입사년도 변경됨이럴 경우 21.1.1~ 4.21일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만큼22년 1.1~4.21일에 추가해주면 문제가 없을까요?21.9.1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22.1.1 부여될 연차 갯수에서 1.1~4.21까지의 기간을 비례해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21.1.1-21.4.21일까지 사용한 연차를 지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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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시가 넘으면 1.5배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고요!일이없는하루는 6시간한다면 일이않은날에는9시간또는10시간 이렇게 하는 건가요?탄력근무제가 무엇인지도 확실시 알고 싶습니다.업무량이 적고 많음이 시기별로 나눠지는 경우 특정시기에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단위기간내 평균한 값이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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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일 궁금한건 타임카드를 찍어야 되는게 한 업장에서 모든 직원이 다 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연차수당을 원치 않은 직원은 유동적으로 스케줄근무를 하고 연차수당을 원하는 직원은 타임카드를 찍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회사의 내부운영방식이므로 따라야할 것입니다.연차를 1회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그당시 이의제기없이 휴가날 나오지 않았다면 휴가사용으로간주될 것이고,총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합의된 개숫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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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쳤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손해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월급 또한 차감된 거 없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 후 산재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다쳐 지울 수 없는 흉터와 언제 올지 모르는 후유증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손해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좀 더 알아보니 산재보험도 적용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될까요?산재승인을 받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것이나,해당기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는근로자가직접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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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의 50%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점1법정공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의 얼마를 주어야하나요?3교대라 당연히 야간근무자가 2인 있습니다. (50%, 150%, 야간근무시 200%)해당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당초 월급액 + 휴일근로수당 8시간이내 1.5 / 8시간 초과 2배야간이 겹치느 경우 0.5가산됩니다.궁금점2지금 공지처럼 50%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때 법정공휴일에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휴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로 보상을 한다면 3교대(야간2인)은 얼마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별도의 사전대체합의가 없는 한, 8시간 근로시 1.5배만큼 수당이 발생하는 바, 12시간분 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궁금점3근로기준법 몇 항에 이 조항이 있나요? 수당을 받지 않고 쉴 수도 있나요?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합의가 있어야하며,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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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예정인데 한달에 한번 연차가 하나씩 생기면 12개인걸로 알고있는데 직장에서는 11개라고 해서요. 11개가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11개가 되나요?월단위연차는 11개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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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 상사 출근강요, 휴일 연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휴일에 출근하지 않거나 전화를 안받으면 그 다음날 온갖 트집을 잡아 면박을 주거나 짜증을 냅니다 저도 힘들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님 면담등 회사내부에서도 개선이 안된다면요ㅠㅠ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은 근로에 해당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카톡지시내용을 모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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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 항목이 기재 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연차 대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서명 했더라도 연차대체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어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했는지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위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22.1.1 부터는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대체가 불가하며해당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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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병행했던 기간 중에는 상용+일용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무였던 직장의 가입기간만 계산하는건가요?상용 일용으로 처리됩니다.2. 현재 확인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서(상용 152일) 현재 하고있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거나 혹은 단기 계약직을 1-2달정도 해서 기간을 채우려고 하는데2-1 주 1회 8시간 아르바이트를(일용) 해서 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마지막 일한 곳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30,000원이 되는건가요?비례해서 차감되는 바, 해당금액정도로 낮춰집니다.2-2 만약 단기 계약직 근무(주 5회 1일 8시간 근무)를 한 달만 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에는 하한액이 60,000원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무자라면 60120원 일별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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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올 11월경갑자기 노무사분과 상담을 하시더니 내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겠다고 하시는데저 계약서 내용에 연봉에 임금상승을 시켜주는대신 연차를 안준다는 내용을 넣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충분히 연차 안주고 그럴수 있는 사업주라 걱정입니다..내년부터는 연차대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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