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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임금체불 민원 처리중 회사가 폐업준비중이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 처리 중인데

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 준비중이라고 합니다..(거래처도 마무리해야하고, 공장땅을 팔아야하니 2~3달 걸리지 싶네요..)

오늘 금액 합의 하러 갔었는데, 사장이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될시에 민사를 준비할려고하는데....

1. 민사 진행중에 폐업이 되면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사장은 아파트 보유하고 있음),

(회사공장으로 사용중인 땅을 부동산에 팔 예정입니다...개인사업자이면 본인이 팔거라고 말했음.)

2. 민사진행하는데 몇달 걸리나요?

3. 민사진행하면 노동청에 출석해서 정리된 금액을 다 받을수 있나요?

4. 노동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합의때 제시하는데 이거라도 받는게 낫나요? 민사를 진행해서 다 받는게 낫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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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1.12.2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민사소송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3.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우선순위 변제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폐업이 되더라도 소송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아도 회사 재산을 전부 처분해버리면 실제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4.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민사진행하는데 몇달 걸리나요?

    적게는 5달~길게는 1년입니다.

    2. 민사진행하면 노동청에 출석해서 정리된 금액을 다 받을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겠으나,

    법인의 경우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 사업주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바,

    압류등이 어려워환가가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