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 접수를 언제하면 되는지요?

숙련****
2021. 12. 29. 10:19

임금체불로 민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돈을 넘 적게 줄려고해서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15일 후쯤 발급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주 검찰 송치한다고 감독관님이 얘기해주셨습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자이고, 지금 회사 폐업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공장이여서 평수가 크고, 부동산에 팔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거래처 정리도 해야해서 2~3달 걸릴거 같습니다.

1. 폐업중이면 제가 압류를 걸어야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압류를 해야된다면 지금 빨리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고 진행하면되는지요?

3. 개인 사업자가 회사 재산이 없어지면 받을수 없는지요? (개인 아파트 소유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하는 것은 빠를 수록 좋으며,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장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3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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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폐업중이라면 승소시 집행을 위하여 가압류 등 보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그의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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