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상임금 부분 질문

2021. 12. 22. 17:13

안녕하세요. 경남권 지역농협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020년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임금부분이 많이 적어요.

계산해보니 통상임금으로 시급 9020원 나오더라구요.

기본급 1,609,076

교통보조비 84,000

중식보조비 192,000

통상임금 = 기본급(1,609,076)+교통보조비(84,000)+중식보조비(192,000) = 1,885,076

시급계산 = 통상임금/209시간 = 1,885,076/209 = 9019.5xxx = 시간당 약9020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1년 11월에 같은 연봉으로 재계약하였는데, 2022년에는 시급이 9160원인데 그럼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2021년 11월에 계약한 연봉이니 유효한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인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내년 기준)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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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일정비율(2021년 3%, 2022년 2%)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 2021년 기준으로는 문제 없으나, 2022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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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식대 산입범위까지 고려하면 2021년 최저임금에는 적법한것으로 보이며, 2022년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2021. 12. 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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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별개로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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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9,160원에 미달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최소 1,914,44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지급받고 계신 교통보조비 및 중식보조비의 성격이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이라면 2022년부턴 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237,71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기본급 1,609,076원+복리후생비 2%초과분 237,710원= 1,846,786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서 67,654원 미달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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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021년 11월에 체결한 연봉계약은 2021년까지만 유효하고, 2022년에 적용될 연봉계약은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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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을 2021년에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2022년 1월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때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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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에는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2021. 12.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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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에 같은 연봉으로 재계약하였는데, 2022년에는 시급이 9160원인데 그럼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2021년 11월에 계약한 연봉이니 유효한가요?

                  최저시급 위반으로 보입니다.

                  식대 교통보조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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