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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정이 출산 및 육아 휴직이 무산되어 더는 육아휴직이 되지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체 계약직과의 근무종료 통보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내보낼 수는 없다면 복직하는것은(계약직도 근무+정직원 다시 복직) 회사 재량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해당계약내용에서 별도로 정한바(해당인원 복직시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등)의 사정이 없다면,계약기간이내 퇴사종용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대체근무 계약기간까지 복직을 하지 못한다해도(휴직상태로 볼 수 있겠죠?) 대체근무 계약직 포함하여 5인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직장괴롭힘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휴직자도 근로자 산정시 포함됨으로 5인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필요한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증인과 그날의 기록도 괜찮을까요?1차적으로는 내부조사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위 증빙자료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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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가 포괄적임금제로 알고있는데 급여에 보면고정연장수당이 있던데 그러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연장수당에 대해서만 사전약정한 경우로 빨간날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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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의 변동하는 경우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는 한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 70%를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장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은 보건소 연락에 의해서 휴업할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행정조치에 따른 휴업은휴업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아시는바와 같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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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주어져서 1월 입사자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개수는 12개라고 알고 있고, 1년 근무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은 2년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년미만 최대 11개 / 1년차 15개입니다.저희 회사에 중간입사자가 많아지면서, 1월 입사자건 8월 입사자건 차년도에는 모두 15개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더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더 주는 것은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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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단 저는 2020.4.20 입사해서 2021.12.31 로 퇴사를 합니다!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퇴사로 사용하지못하는 연차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모두개근 가정시 발생갯수는 26개이며, 이중 사용개수및 대체된 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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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NFT 판매수익도 부정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NFT 그림 판매해서 얻은건 부정수익인가요코인은 부정수익이 아니라고 들었는데NFT의 경우 제가 만들거나 찍은 것을 파는거라..부정수급으로 보여지나요????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며,사업자등록을 통한 수익 창출로도 보기어려워 취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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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9.-20.8 까지 1년근무로 20.9-21.8 연차 15개 생성되어 사용하였고 21.9 부터 다시 연차 15개 사용 중입니다.2년연속 계약시 연차15일에 1일 추가되어야 하나요?15개 맞습니다. 3년차에 16개입니다.22년부터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되는데 21.9-22.8까지 연차 15일 사용후 22.9월 이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21.9~22.8기간은 15개가 아닙니다.16x 4/12 + (21.9~21.12) =42.6시간16x21/40x8 = 67.2시간 67.2시간 x8/12=44.8시간(22.1~22.8)총 42.6+44.8= 87.5시간입니다. 7로 나눌경우 12.5일입니다.22.9~23.8은 67.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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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지자체와의 계약, 기관의 규정 등으로 승진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인원이 있을경우근로기준법 또는 타 법률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승진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별도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또한 징벌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승진적체로 인해 승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 고충처리 또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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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회사대표가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도 근무를하고 대신 토요일에 쉬는거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5일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할 것이고,빨간날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해당근로에 대해서 휴가를 주기위해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1.5배 지급해야하고,근로일에 부여해야합니다.휴무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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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하다셔서 고용노동부 문의하니, 계약만료여도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면 실급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거죠?ㅠㅠ근로계약기간만료하는 것은 자동종료사유로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종료됩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는 해고통보를 하지 못하는 바, 계약기간만료통보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혹시 2월28일 계약기간 종료 한달전에 재계약하고 3월부터 연이어서 둘째꺼로 바로 육휴가 가능한가요?재계약된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육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거부시 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재계약을 허용한뒤, 공백기간없이 바로 근로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20년3월2일~21년2월28일까지 계약후21년3월1일~22년2월28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 복직을 하게되면 2년이상이 되는건가요?(육휴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지요?)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년까지는 기간제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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