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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등에209
명랑한등에209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공공기관 내에 사업을 입찰 받은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년마다 입찰을 받는데 12월 31일로 종료였는데 제가 소속된 회사가 이번에 재입찰을 받아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공공기관 내의 정규직들의

개인 감정이 들어간 평가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갑질을 하고, 무리한 업무를 시켰던 직원과의

거절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그 직원과 친한 직원이 개인 감정을 넣은 평가를 했고, 회사에서는 그 평가를 기반으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제 근로계약서상 12월 31일로 명시는 되어있지만

저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취업연계를 해줘서

이 곳에 입사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도 정규직,

회사에서 따로 공고낸 것들을 봐도 정규직으로

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회사 이사와 저랑 1:1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면담 과정에서 제가 정규직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맞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전화로 정규직이 정말 맞는 건지 확인했을 때도 맞다고 확인을 받고 그럼 왜 기간이 명시되었든비 물었을 때 회사 이사는 일단 이번 사업 계약이 12월 31일까지라 그런거라고 말을 했었고, 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마지막날로 정한거라고 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사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팀원 6명 중 저만 통보를 받았고,

12월 31일 이후로 끝이라는 말을 12월 15일에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와 해당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면담 자리에서 녹취를 한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에 입사하여 9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거나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봉적용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규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규직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위수탁기관사이의 계약체결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해고의 통지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식상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기재내용을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인정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지시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사기에 해당되는지,

      사기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팀원 6명 중 저만 통보를 받았고,

      12월 31일 이후로 끝이라는 말을 12월 15일에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와 해당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케한 경우라면 계약직근로입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정규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의내용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기대권 주장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주장은 어려울 거승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