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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기간, 방법 등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번 휴직 끝나고 이번달말에 퇴사 신청해서 퇴사를 할 경우, 언제까지 1개월 단기직을 구해서 계약을 마쳐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하는 바, 18개월이내 해당기간이 합산가능해야 신청가능합니다.이 부분도 당연히 기간이 있을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2. 제가 11월은 정상근무, 12월은 휴직, 그리고 1개월단기직 이렇게 3개월이 최종개월수가 될거같은데그럼 11월과 1개월단기직 이렇게 2개월 평균으로 실업급여를 따지는건가요?퇴사전 3개월이므로, 1개월 기간으로 판단해야할 거승로 사료됩니다.3.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 제 사정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2년이내 근로자라면 전 회사측에서 계약만료처리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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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거절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죠?사업주가 반드시 부서이동요청을 수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인사처분의 권한은 사용자의 재량권한에 속합니다.사업주가 거부하였다고 하여 비자발적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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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5일 근무시 공휴일이 있는주에 공휴일빼고 다른 날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토 중 하루 휴무를 하고 주5일 근무를 합니다.월~토 중에 공휴일(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포함)이 있으면 그날이 휴무일로 대체되고 나머지 5일은 근무를 하는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주중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5일로 정한뒤, 그달그달 스케쥴에 따라서 휴무일을 고지하는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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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시기 조정 가능 여부와 연차 거부 입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 시작일자는 변경할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있는데 연차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나요?연차 거부를 하려면 회사가 입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업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경우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를 위해 일부 시기를 복직이후 사용토록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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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하고자 할때 하기의 상황인 경우 계약서에 연봉에 포함된 초과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기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09시간은 주휴포함 48시간기준4.345 주계산입니다.주10x4.345x1.5 = 65.175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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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이사로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들이 병이 깊어 요양목적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어 다니던 요양원 퇴사를 했습니다.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거부하는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나이 70이 넘은 언니가 아무것도 몰라 억울해서 동생인 제가 문의드려요.개인적사정에 의한 사유로 이전하는 것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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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월급여의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됩니ㅏㄷ.직책 , 직무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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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통상근무자와 비교했을때 출근일수가 같더라도(ex 통상근무자가 20일 출근 10일 쉬는달이라면 교대근무자도 요일과 무관하게 똑같이 20일 출근 10일 쉬는날 같음) 출근하는 날중공휴일이 껴있다면 그날은 시급 1.5배 적용받을수 있나요?별도의 공휴일 사전대체합의가 있지 아니하는 한,위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1.5배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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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정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일 소정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일8시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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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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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첫째로 육휴중인데 둘째로 육휴를 추가로 쓰고싶은데22년2월28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있고 현재 첫째로 육휴사용중입니다.(육휴기간 22년 2월28일까지)저는 22년 3월1일부터 다시 만8세이하 둘째자녀 양육을 위해 육휴를 쓰고 싶은데계약기간 만료라서 사업주가 거절 가능한거죠?원칙적으로 계약만료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더이상 휴직은불가합니다.■ 이럴경우 사직서에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한다고 써도 되나요?그럼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이럴경우 사업주에베 불리한점이 있나요?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차이점도 궁금합니다육아휴직거부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입니다.■육휴종료후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인해 자진 퇴사를 해야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해당은 않되는지,■곧 이사 예정이고 거주지가 버스로3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는 않되는건지요■복직을 하게되면 저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있는지, 작성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사업주가 복직을 거절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위 3가지 사유 해당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육휴중 연차가 발생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이 부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육휴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 최초1년미만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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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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