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12. 18. 23:21

유치원에서 도우미 업무(청소 및 아이들 케어, 학원 도우미)를 3년동안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한지는 이달이 6개월째 되는 달인데 주휴, 연차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았고 입사시 나이는 67세였습니다

1. 현재 위 수당들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2. 청구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까지

인가요?

3. 급여가 최저 시급보다 적었다면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무었인가요?

4. 노동부에 지급명령이 이뤄져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못받는 건가요?

5. 못받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발생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소정근로일 개근, 주15시간 이상 근무

연차휴가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2.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노동부가 지급명령을 했다면 체불금액을 확인받으신 것 이기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지급금제도로 국가에게 대신 지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021. 12.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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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3년입니다. 3년 근무했고 6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초반 6개월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급여통장내역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4. 5. 노동청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2021. 12. 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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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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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체당금)신청,민사절차(압류포함),형사고소,고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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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을 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노동청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2021. 12.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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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청구 가능합니다.

            2.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3.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5. 4번 참조

            2021. 12.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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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위 수당들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연차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

              2. 청구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까지

              인가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연차발생일로부터 4년) / 주휴수당은 3년입니다.

              3. 급여가 최저 시급보다 적었다면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무었인가요?

              입급내역 및 근로한 기록비교필요합니다.

              4. 노동부에 지급명령이 이뤄져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못받는 건가요?

              검찰송치되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소액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못받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2021. 12.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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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임금체불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급여이체내역,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5.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를 통해 지급받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2021. 12. 1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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