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치원에서 도우미 업무(청소 및 아이들 케어, 학원 도우미)를 3년동안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한지는 이달이 6개월째 되는 달인데 주휴, 연차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았고 입사시 나이는 67세였습니다
1. 현재 위 수당들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2. 청구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까지
인가요?
3. 급여가 최저 시급보다 적었다면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무었인가요?
4. 노동부에 지급명령이 이뤄져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못받는 건가요?
5. 못받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