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준다는데 얼마일까요?
육아휴직 후 복귀 하려했으나 티오가 없어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하려다가 부당해고인걸 알고 휴업수당슬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70%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제 육아휴직 전 급여의 평균 3개월 급여의 70%인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전 복직이 목적인데 회사에서 임금만 보장이 되면 타부서 말단직도 문제되지않다합니다.
노동부 문의하니 제 급여는 연봉제이고
성과급과 수당.연장수당이 연봉제 외에 매달 별도 급여 책정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 임금 기준적용시 부서장 급여와 사원 급여 책정 기준 적용과는 다르므로 문제가 있고 부서이동도 문제소지가 있어 진정제기가 가능하다합니다.
그런데 여기 답해주신 노무사 분 중에는 진정제기가 안된다해서 헷갈리네요
급여조건이 연봉계약서 기준만 맞으면 제가 원치 않는 부서로 배정되서 직책이 부서장에서 직원으로 강등되어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개시 이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직전 임금 기준입니다.
2. 임금이 유지되더라도 직급이 낮아지는 것이라면 불이익한 조치로 볼 수 있고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여기에 70%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2.임금 외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에서 타 부서 말단직으로 복직시켰을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와 직급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