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개월을 근무했다면 연차 최대발생갯수는 11개입니다.이중 3개월 전체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11개월 근무라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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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모두 취업에 해당할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 될 가능성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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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 종사자 분께서 야간 근무를 나흘 연속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요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나요?야간근무의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야간근무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한도가 있지 않으며,다만 주간근무 후 야간근무시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주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12시간이상 근로케 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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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주15시간이 되지 않는 주는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고 이상인 기간만 합산됩니다.그렇게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주12시간일한 기간은 모두 제외해야할 것이고, 시간 변동전인 주20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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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26개 소급 적용 가능? 아니면 1년미만을 제외하고 15개가 소급적용 가능한 걸까요?아니면 5인 이상이 된 시점(9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한 걸까요?9월부터 적용가능한 거라면 몇개 가능한걸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이 산정해야 할것입니다.기존 근무기간을 산입해서 연차를 부여할지, 즉 소급하여 처리할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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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양 당사자간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는게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바, 사업주의 정당한 명령에는 따라야할 것입니다.성과평가표를 제출하라는 것은 권한 남용등으로 보기 어려운 바, 작성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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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과의 이러한 상여금 내역은 동일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이렇게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정한바 에 따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업무상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되었고,근무평가 기준등이 상이하며, 실제 급여테이블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라면 달리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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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래 수당이 임금총액에 속하는지요?1. 가족수당 (해당직원만 매월 수령)2. 직급보조비 (전직원 매월 수령)3. 직책수당 (전직원 매월 수령)4. 식대 (전직원 매월 수령)위 수당 모두 임금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모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총액은 말그대로 임금의 총액이므로 수습 3개월의 임금도 포함인가요?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dc형에도 적용될 것인 바,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전체기간중 해당기가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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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선별시전환당시 나이가 55세이상이 넘은경우이면대상자에서 탈락될수있나요?2년 기간제 근무이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간만료 처리될 것입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 단순히 나이로 인해 탈락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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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은 31일이므로 2,200,000 // 31 * 9 * 0.967 이어야하지 않나요?계산상으로는 아래 산식이 맞겠으나,실제 지급된 금액의 경우 2,200,000 / 22 *7 *0.967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사안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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