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
저희 사업장 종사자 분께서 야간 근무를 나흘 연속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근로 가능)
다만,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12.31.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주 52시간에 1주 8시간을 더하여, 최대 1주 60시간까지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를 연속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야간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야간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한도(1주 12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있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야간근로를 연속으로 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속으로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규율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 연소자나 임신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 시간이나 횟수 자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 8시간을 이미 근로한 근로자가 추가로 야간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게 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무 연속 횟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일부 업종(의료 등)의 경우 지침에 의하여 연속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나흘 연속 야간 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단, 연장근무+야간근무가 연속되는 경우 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연속 야간근무 일수 ○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감사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생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4일 연속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야간근로 횟수에 대하여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일연속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지급 조건>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라면 주 52시간 근로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4일 연속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재하는 법이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사업장 종사자 분께서 야간 근무를 나흘 연속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나요?
야간근무의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한도가 있지 않으며,
다만
주간근무 후 야간근무시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12시간이상 근로케 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2시간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야간근로일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야간근로 수행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고 임금산정에 이상이 없다면 4일 연속근로의 경우에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