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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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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 부여하지 않아도 될까요?

4시간 이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근로기준법 근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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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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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 4시간 중 도중에 1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시간은 4시간 이상에 포함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합니다.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계속근로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