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 4시간 중 도중에 1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