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2021. 11. 16. 14:42

2년 기간제 근로자로 공공기관에서 근무

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선별시

전환당시 나이가 55세이상이 넘은경우이면

대상자에서 탈락될수있나요? 전환당시 나이가 55세넘으신분도많고 무기직이되어도 1년지나면 퇴직인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도 할말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분들도 의무적으로 다 전환대상인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경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해당 규정과 관련된 고용노동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시(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된 근로자라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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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는 만55세 이상의 근로자는 계약직 체결시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환당시 55세 이상이라면

    2년이 넘었어도 의무적으로 전환해야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2021. 11. 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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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가 되어 고령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고령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55세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021. 11. 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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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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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동조 제2항).

          다만,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바(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영 제3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2021. 11.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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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2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조건이 맞는데 회사에서 55세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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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선별시

              전환당시 나이가 55세이상이 넘은경우이면

              대상자에서 탈락될수있나요?

              2년 기간제 근무이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간만료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 단순히 나이로 인해 탈락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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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무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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