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었다가 또 다시 같은 회사에 가서 일 을 할 수 있나요??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끝난이후 다시 해당업체에 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회사돈으로 받나오?고용보험기금에서 구직급여나옵니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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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공제되는 세금이4대 보험인가요아니면 고용보험과 3.3%만 제하여도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 인가요원칙적으로 4대보험 적용근로자또는 2대보험(고용산재) 적용대상라면 간이사업자인 3.3%공제해서는 안됩니다.다만 최근 프리랜서 또는 노무제공자에 한하여는 3.3%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근로일 180일 이후부터 4개월 지급 해당인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 총 고용보험 산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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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오후 4시~ 10시까지 6시간 근무인데주휴수당 미포함 8720 // 10.470 으로 올려놨드라구요그럼 주휴수당 계산이 52.320원 X 4 가 맞는지….잘부탁드립니다주5일 근무자로 기준할 경우 주30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30/40x8 = 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이경우 최저시급 8720x 6= 52320원입니다.시급제라면 해당일수가 포함된 날수를 곱하면 되며,월급제라면 52320원x365/7/12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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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서잉 높으며 이경우최대 소급신청가능기간은 3년입니다.3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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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분이 제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2. 주6일근무자 기준 5인미만 2121750- (3일~4일치제외) 5인이상 - 22771408 - (월 3~4일 제외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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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빨간날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일중 공휴일이 휴일 또는 근로일로 볼수 있으며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만약 시급이 만원일 경우 만원만 지급한 경우 직원이 이의제기시 꼭 문제가 되는걸까요?앞서 언급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리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냥 평일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30인이상인지 미만인지/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등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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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으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귀하기전 종된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알아보니 폐업으로 인한것은 25%지급도 가능하다군요 문제는 저희가 정부지원금 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직원퇴사는 정부지원금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됩니다.이경우 사업장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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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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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고 있던 중인데 사장님이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갔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짧다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업무 외 지시를 몇가지 하며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얘기하자 하였고, 그냥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달까지 하겠다 하니 화를 내시며 그냥 한 달 더 해 라고 말을 하셨고 그렇게 합의가 된 날짜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구요해당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칭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 사전에 사업주와 대화한 내용 녹취 또는 카톡을 근거로 사업주가 먼저 권유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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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비 관련사업장에서 과장급 이하 관리직은 순번대로 1명씩 돌아가면서 공휴일이나 주말 등 빨간 날에 당직 근무를 합니다.(본래의 업무와는 무관한 단순 시설 관리, 순찰 등의 업무이며 08시~17시 까지 근무. )1일 8시간 근무하는데 당직비가 6만원입니다. 이 때, 당직비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가요?(노사 간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단순 비상대기 및 순찰목적이라면 이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하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2. 고정 근무제도 관련동 사업장에서는 고정 근무제도를 도입해 매 월 근무를 하지 않아도 30시간 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30시간을 초과하거나 다른 근무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때에는 고정 근무 수당과 별개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때 매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실제근로와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여지가 있긴하나, 임금체불진정등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근무시간 관련코로나 예방을 위해 출근 전 1시간 일찍 관리직 근무자가 1명씩 순서대로 출근하여 출근하는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1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 1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두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위 근무순번이 결정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정된경우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4. 수당 책정 관련초과 근로 수당의 책정 방법이 궁금합니다.10분 단위로 주는 사업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1시간 단위로 계산 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슨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원칙적으로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해야할 것이나,계산의 편의를 고려해 15분 또는 30분단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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