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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알파카216
뽀얀알파카21621.11.14

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오전

오후에따라 주휴수당이 다르자나여…???!

그시간때를 알고싶습니다

오전은 8720원 //오후 몇시부터는 금액이 어케

달라지는지….야간수당인가…붙는시간때가 있고

하드라구요….

제가 오후 4시~ 10시까지 6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미포함 8720 // 10.470 으로 올려놨드라구요

그럼 주휴수당 계산이 52.320원 X 4 가 맞는지….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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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시급)으로, 1일치의 임금입니다.

    선생님의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시 시급이 커지는 것은 가산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기본시급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주 근로일수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만

    우선 오전 오후에 따라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주를 만근한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야간근로를 하셨더라도 가산되지 않은 기본 금액에 대해서만 주휴수당 계산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제 아하 커넥츠 상품을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②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오전근로인지 오후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0.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 주휴수당

    예) 통상시급 8,720원,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52,320원.

    30/40 x 8시간 x 8,720원 = 52,320원

    (따라서, 시급이 8,720원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1주마다 주휴수당 52,320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질문자님의 시급이 8,720원이고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470원(8,720*1.2=10,464원, 원단위 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오전/오후 시간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또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이 됩니다. 오전과 오후의 주휴수당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충족시 한주 6시간

    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에 해당이 됩니다.(야간근로가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전, 오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총액은 달라질 수 있어도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오전에 일하건 오후에 일하건간에 주휴수당액은 그대로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시급은 8,720원, 포함하면 10,470원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30/40*8*8,720= 52,320원을 1주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근무시간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후 4시~ 10시까지 6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미포함 8720 // 10.470 으로 올려놨드라구요

    그럼 주휴수당 계산이 52.320원 X 4 가 맞는지….

    잘부탁드립니다

    주5일 근무자로 기준할 경우 주30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30/40x8 = 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

    이경우 최저시급 8720x 6= 52320원입니다.

    시급제라면 해당일수가 포함된 날수를 곱하면 되며,

    월급제라면 52320원x365/7/12를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주휴수당은 8시간만 인정되며,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오전 오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으로 최소 10,464원 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에 대하여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임금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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