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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오
오로라오21.11.14

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하루에 8시가 근무를 하고 한달에 휴무는 5번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받고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ㅜㅜ 주휴수당이랑 휴일수당?? 등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걸 못받고 있는것 같아요

대충 하루8시간,월5회 휴무일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법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수당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정도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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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 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선생님의 급여 항목와 금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209시간분의 임금 기준 월 최저 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 임금액은 세전 금액(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급여의 계산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업무 사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산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어떤 업종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1회 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전제하에

    5일은 일반근로, 1일은 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로 1.5배 가산 + 주휴수당 염두하면

    21년 최저임금은 227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상담 또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하 커넥트에 제가 올려놓은 상품을 통해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일 8시간 근로, 최저시급 8,720원, 월 5회 휴무인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급(주휴포함) : 8,720원x209시간=1,822,480원(주휴수당 포함)

    2. 연장근로수당 : 8,720원x8시간x{(4.345주x2)-5}번*1.5배=386,122원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8,720원x8시간x{(4.345주x2)-5}번=257,415원)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달 임금 총액 : 세전 2,208,602원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달 임금 총액 : 세전 2,079,895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2,48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의 위반소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고 월 5회 휴무를 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가 252.2시간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220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9+6*4.345*1.5)*8,720= 2,163,476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액은 1,822,480원(8,720*209, 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시간외근로, 무급휴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월급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이 제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2. 주6일근무자 기준 5인미만 2121750- (3일~4일치제외)

    5인이상 - 22771408 - (월 3~4일 제외 )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근로시간(209시간)+연장근로시간(주8시간연장*1.5배*4.35주))*8,720원을 하여 대략 2,277,14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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