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으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귀하기전 종된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사유가 되나요?
법인사업자인데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종된사업장 근무자인데 복귀하기전 종된 사업장 매장의 계약만료로 폐업으로 인해 사후 지원금 25%를 못받게 됐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폐업으로 인한것은 25%지급도 가능하다군요 문제는 저희가 정부지원금 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직원퇴사는 정부지원금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원금 중단사유가 되는 인위적 감원이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래, 자발적 퇴사와 같은
자연적 감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권고사직, 해고, 명예ㆍ희망퇴직 등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2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폐업, 도산의 경우 상실코드 22번으로 처리가 된다면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회사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23번으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점 지점이 하나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폐업으로 인한것은 25%지급도 가능하다군요 문제는 저희가 정부지원금 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직원퇴사는 정부지원금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됩니다.
이경우 사업장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원금 지급 요건 및 기관의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었을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
어떤 지원금이냐에 따라 폐업 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지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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