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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거미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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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으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귀하기전 종된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사유가 되나요?

법인사업자인데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종된사업장 근무자인데 복귀하기전 종된 사업장 매장의 계약만료로 폐업으로 인해 사후 지원금 25%를 못받게 됐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폐업으로 인한것은 25%지급도 가능하다군요 문제는 저희가 정부지원금 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직원퇴사는 정부지원금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원금 중단사유가 되는 인위적 감원이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래, 자발적 퇴사와 같은

      자연적 감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권고사직, 해고, 명예ㆍ희망퇴직 등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2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폐업, 도산의 경우 상실코드 22번으로 처리가 된다면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회사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23번으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점 지점이 하나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폐업으로 인한것은 25%지급도 가능하다군요 문제는 저희가 정부지원금 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직원퇴사는 정부지원금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됩니다.

      이경우 사업장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원금 지급 요건 및 기관의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었을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

      어떤 지원금이냐에 따라 폐업 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지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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