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기업으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귀하기전 종된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사유가 되나요?
법인사업자인데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종된사업장 근무자인데 복귀하기전 종된 사업장 매장의 계약만료로 폐업으로 인해 사후 지원금 25%를 못받게 됐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폐업으로 인한것은 25%지급도 가능하다군요 문제는 저희가 정부지원금 받는것에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직원퇴사는 정부지원금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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