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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육아휴직 노 복귀 퇴사 가능한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 간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우고

종료 다음 날에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근무하는 인원이 없고 폐업할 예정이라서

육휴 간 직원이 복귀하는게 어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이 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종료가 되고 복직의 절차는 거친 다음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 이후에 해고를 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만료 시 회사는 원래 자리로 복직을 시켜야 하나, 현재 사업이 축소되어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폐업 수순이라면 복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충분히 계약종료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