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육아휴직 노 복귀 퇴사 가능한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 간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우고
종료 다음 날에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근무하는 인원이 없고 폐업할 예정이라서
육휴 간 직원이 복귀하는게 어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이 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종료가 되고 복직의 절차는 거친 다음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 이후에 해고를 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만료 시 회사는 원래 자리로 복직을 시켜야 하나, 현재 사업이 축소되어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폐업 수순이라면 복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충분히 계약종료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