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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유능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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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출산 육아 휴직을 쓸때..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간 직원을 대체해서 뽑아야 할텐데

원래 4인이었으면

한명 더 뽑아 4인으로 유지한다면

그러면 그 출산 휴가 간 직원은 근로자수에서 빠지게 되어 5인미만 사업장이 유지되는 건가요?

휴가간 직원까지 등록 되어 있으니 5인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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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육아휴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포함되므로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 또는 휴가 중인 직원 또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휴직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한명을 추가로 채용하더라도 계속 5인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휴직자등도 모두 포함입니다.

    기존 직원+ 대체인력해서 5인이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