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인 식당 자영업자입니다. 남성직원이 현재 육아휴직 7개월차입니다. 곧 복직을 하게 될텐데 업장에는 이미 해당 직원의 대체인력을 고용중이며 대체인력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휴직중인 직원보다 업무능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하여 또 한명 분의 상시근로자 인건비를 부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질문 1. 이 경우 휴직중인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 2. 휴직중인 직원과 합의가 되어 해당 직원이 사직한다면 사업자인 저에게 노동법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 3. 휴직중인 직원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복직시켜서 다른 업무를 맡겨도 되나요? 부서가 난 어져있지 않은 영세 사업장이라 휴직중인 직원이 원직에 복귀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 권고사직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유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법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같은 업무가 없다면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