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4

직원이 육아휴직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 회사를 비우잖아요 그때 남은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려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적정인력이 몇명인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의 고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력 채용에 관하여는 기업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로 인력을 채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꼭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 충족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한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대체인력을 고용할 법적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