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사기 강박에 준하는 외압이 없었고, 그당시 싸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강박에 의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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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4시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5인 이상일때가 많은데 5인 미만인지도 조금 의문이네요..사유발생일 전 한달기준하여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가동일수(영업일수)한것이 5인이상인 경우가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계약이 끝나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왜 말은 4시간으로 하고 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쓰나요?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휴게시간 미부여 하기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에 해당하는 바, 주휴 및 퇴직금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출퇴근기록, 입금내역,등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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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이후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일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중간정산 처리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로 봅니다.따라서 정산이후 1년간 근로하지 않는 다면 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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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문의(근무일수,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 일수 하고 근수무시간이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그리고 주휴수당(일요일)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하는건가요?공식적인발표가 이루어지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최근 발표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초안에 따르면 근로일수 및총근로시간은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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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출근했는데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는 바,해당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이경우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지급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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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입사했는데 11월 30일 중도퇴사하는데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총 41개 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연차대체합의등이 이루어져 대체된 날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일로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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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고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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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 저녁식사 제공 혹은 저녁식사시간 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근을 할 경우엔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하는거 아닌지요. 식사도 하지못하고 야근하는것이 괜찮은건지요.야근에 대한 식사시간을 보장받고싶습니다.참고로 야근수당은 포괄임금제로 따로받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이상 근로식 30분 ,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위 경우 점심시간 1시간외에 4시간이상 야근이 결정될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는 보장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연장근로의시간이 4시간이내라면 휴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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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일하고 중도퇴사하려하는데 남은 연차를 얼마나 사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현재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이경우 퇴사시 연차정산은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ㅏ.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것으로 보이는 바, 11+15+15=41개 중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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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미만이라서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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