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부신오랑우탄123
눈부신오랑우탄123

급여명세서 작성 문의(근무일수, 근무시간)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달 부터 급 여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주 6일 8시간 근무인데

근무일수 근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건가요?

예1)10월달은 31일중(일요일제외) 26일출근

11월달은 30일중(일요일제외) 26일출근 이렇게 되는데

근무 일수 하고 근수무시간이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그리고 주휴수당(일요일)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일수 하고 근수무시간이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그리고 주휴수당(일요일)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하는건가요?

    공식적인발표가 이루어지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발표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초안에 따르면 근로일수 및총근로시간은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6개의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또한, 매달 바뀌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매달 계산 후 급여며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총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의 경우 향후 지침에 따라 기재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기재 방식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 매달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이며 주휴일은 주휴수당 항목에 해당 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