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 문의(근무일수, 근무시간)

2021. 11. 06. 16:47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달 부터 급 여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주 6일 8시간 근무인데

근무일수 근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건가요?

예1)10월달은 31일중(일요일제외) 26일출근

11월달은 30일중(일요일제외) 26일출근 이렇게 되는데

근무 일수 하고 근수무시간이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그리고 주휴수당(일요일)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일수 하고 근수무시간이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그리고 주휴수당(일요일)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하는건가요?

공식적인발표가 이루어지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발표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초안에 따르면 근로일수 및총근로시간은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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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6개의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또한, 매달 바뀌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매달 계산 후 급여며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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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총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의 경우 향후 지침에 따라 기재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기재 방식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11.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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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 매달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이며 주휴일은 주휴수당 항목에 해당 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2021. 11. 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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