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8일 입사했는데 11월 30일 중도퇴사하는데 연차관련
2019년 9월 28일 입사해서 2021년 11월 30일 퇴사하려합니다.
2020년 2월까지 연차 5개사용
2020년3월~2021년 2월까지 연차 12개 사용
2021년 3월~11월 현재까지 연차 11일 사용
그럼 11월 30일 중도 퇴사시 사용가능한 연차가 남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총 41개 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등이 이루어져 대체된 날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일로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 됩니다.
1)2019.9.28.~2020.8.27. : 11일
2)2020.9.28. : 15일
3)2021.9.28. : 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 28일을 차감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귀책사유가 없을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2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중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28개를 제외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019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1월30일까지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8개의 연차를 사용했으니, 13개의 잔여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9월 28일 ~ 2020년 9월 27일 - 11개의연차 발생
2020년 9월 28일 ~ 2021년 9월 27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9월 28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법적으로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의 수가 다르게 남았을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거나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현재 41 - 28개하여 13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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