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소진하는 게 가능할까요?
24.09.23 입사 했고 퇴사 전 연차 소진하려고 합니다 1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기준 남은 연차는 12개구요 제가 평일 근무라서 1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13일부터 28일까지 연차 12개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11월 28일 퇴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월 30일 퇴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11월 월급은 그대로 다음 달에 나오는 건가여??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연차 소진을 한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플랜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13일부터 28일까지 연차 12개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11월 28일 퇴사가 되는 건가요? -> 사직서날 사직일을 어떻게 지정하여 통보(고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휴무일을 포함하여 사직일을 지정해도 됩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12월 1일자 사직으로 사직한다면 11월 월급은 온전히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에 대해 일부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로 정했다면 퇴사일은 11.29.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1월 28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11월 29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11월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인 경우 28일까지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되고 퇴사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