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소진 추석연휴 포함되나요?
9월30일까지 일하는걸로 하고 해고통보 받아서 정리 할꺼 정리 하다보니 연차 소진하고 다른 직장을 언넝 구하자 생각이 들어 연차 다 소진하겠다 말씀 드렸더니 12일까지 마무리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반차 사용해서 11.5일이 남은 상태인데요
추석연휴도 연차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석연휴 포함하면 딱 12일인데
제 연차는 11.5일이 남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기간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석연휴는 포함되지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석을 제외하고 연차를 쓰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무, 휴무일, 공휴일은 연차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석을 제하고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아닌 추석연휴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일을 더 늦추든
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든지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휴일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