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근 1년을 기다려 줘도 전화 한통없는 사장을 이젠 비대면 검찰 고발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근로자의 근무기록, 및 임금내역 초과근로가 있다면 해당 입증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로 고소도 가능합니다.다만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고소를 진행할 경우사측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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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헌데 3개월 후에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 해야 되나요?(회사에서 막을까봐)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명시된것이 맞다면, 이는 계약직근로에 해당하는 바, 회사측에서 재계약또는 전환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종료처리됩니다.회사측에서 거부한다는 내용의 별도 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실업급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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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 시간이 편도 3시간일때
편도만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사측에선 그럴거면 그만둬라 강요하고 주52시간도 지키지 않고 특근밑 야근도 강요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사업장이전에 따른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걸리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사여도 가능합니다.또한 9주이상 52시간근무를 초과하는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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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안하는 회사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0만원의 정액급이 실제산정한 연장근로에 비해서 적다면,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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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
만약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근로자가 20.9. 1. 입사후 21.10.31. 퇴사한다면 연차발생은 몇개인지? (최근 법원판결에 12개월 계약자는 11개에 불과하다는 판시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경우 26개가 발생하는지??)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의 연차를 기준으로 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위 경우라면 판례에 따르던, 행정해석에 따르던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26개 발생합니다.위 경우 월단위연차는 모두 산입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3/12)연단위연차는 15개는 미포함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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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년 1.2.3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해당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위경우 1일평균임금은 7만원 정도로 통상임금인 8421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통상임금 x30일분 x재직기간/365)2.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모두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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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신규입사자가 “주주”만 근무하고 퇴사해버렸는데, 제 판단으로는 급여계산을 기존처럼 기본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일할계산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간근무만하고 퇴사했으니 기본급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실제 근로한 시간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할 것으로보입니다.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연장 및 야간수당은 교대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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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일에 퇴사하고 그 달 중간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직장에서 국민 건강 보험료 발생하며,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절차를 거쳐서 추가공제 또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합니다.새로운 직장 중도입사자의 경우국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월의 월평균보수 신고금액의 일할계산액 만이 발생하며,소득세 및 지소세의 경우 106만원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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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각하면 현재근무중 6개월체불된임금 우선해결됩니까
현 재직중 체불된임금6개월정도인대 회사매각시 임금우선 해결되나요 사장은 채권단보다 임금이 우선이라고하며 직원들을 달래고있답니다 어떤조치없이 임금우선이될수있 습니까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대상에 해당하므로 회사매각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를 거칠때,배당종기까지 배당요구한다면 위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권 /조세공과금 채권에 대한 변제가 끝난후 후순위로 권리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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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소송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계약서에 별도 업무를 명시하고, 해당업무가 전문직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사업주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도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라면 채용공고와 다른업무를 부여한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2.cctv의 경우 당초목적외 사용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5인이상 사정 및 초과근로에 대한 기록등이 존재한다면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기록이 없다면 청구어렵습니다.4.질의 1과 같이 특정한 부서로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해당 부서이동이 업무상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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