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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자라22
머쓱한자라2221.11.01
아래와 같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8.05.01 // 퇴사일 2021.08.31

상시 5인 이상 기업 // 급여 220만원(기본급) // 주 5일제(209시간 근무)

2019년 12월 급여 225만원(인센5만원포함)

2020년 1월 급여 234만원(인센14만원포함)

2020년 2월 급여 230만원(인센10만원포함)

2020년 3월 급여 184만원(무급3일-코로나로인함)

2020년 4월 육아휴직

2020년 5~8월 유급휴업(급여의 70%수령)

2020년 9~2021년 7월 육아휴직

2021년 8월 무급휴직 후 말일자로 권고사직

---위 경우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여,,

2020년 잔여연차 13일 // 2021년 발생연차 16일

--위 경우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1. 20년 1.2.3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위경우 1일평균임금은 7만원 정도로 통상임금인 8421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통상임금 x30일분 x재직기간/365)

    2.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모두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