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게 소송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회사나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지 여쭙습니다.
1. 계약 외 업무
5인 이하 업장에 MCN 업무 관련 마케팅 부서로 입사하였는데, ①계약서 제작, ②회사 관련 민·형사소송 진행, ③판촉, ④CS 업무, ⑤그외 사무 보조 일체를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위 ①~⑤의 업무량(계약 외 업무)으로 인해 제가 정작 지원했던 직무는 진행을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1년 반 가량 경력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2. 감시용 CCTV 설치
방범 목적이 아닌 홈캠(음성 녹음까지 되는) CCTV가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3~4평 가량 방 안에 최소 1~개 이상의 홈캠이 설치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복도나 다용도실 등 직원이 지나가는 곳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량 40평에 6개 이상 설치) 근무 시간 내내 감시를 하고 있고, 의심이 되면 전화로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CCTV 촬영 동의서는 커녕, 촬영 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만 합니다.
3. 근무시간 외 업무
1년 반 가량 근무를 하였으나 직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음에도 추가수당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근+주말 근무) 업무 특성상 데드라인 압박이 심한데, 업무량이 추가 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시일을 맞출 수가 없어서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헌데, 퇴근 후 시키는 일들이 태반이라 주로 재택근무를 했었어서 추가 근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쉬는 날 일 시켜서 미안" 이라는 내용이나 "쉬는 날 업무하지 마세요" 라는 대화 내용 정도인데, 쉬는 날 일을 하지 않아서 업무가 밀리면 또 말로 압박을 줍니다)
4. 부서 이동
마지막으로, 대표가 제 부서를 자꾸 옮깁니다. 경력 단절 및 과업으로 인한 고단함 때문에 부서와 배당 업무를 확실하게 정리해 달라 요청했는데, 필요에 따라 어떤 날엔 경영지원팀으로 가라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제가 마케팅 부서라고 합니다. 즉, 일이 생길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있고 결론적으로 바뀐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 부서의 잡무를 혼자 도맡아 하는 상태)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걸 수 있는 소송이나 처벌/벌금형이 없을 지 여쭙습니다.
1.계약서에 별도 업무를 명시하고, 해당업무가 전문직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도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라면 채용공고와 다른업무를 부여한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2.cctv의 경우 당초목적외 사용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5인이상 사정 및 초과근로에 대한 기록등이 존재한다면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기록이 없다면 청구어렵습니다.
4.질의 1과 같이 특정한 부서로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해당 부서이동이 업무상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 근무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당 전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회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라면 부당 전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CCTV
☞CCTV설치는 신고하기 어려우나, CCTV 설치로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경우라면 사생활 침해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신고하기 어렵다면 5인 사업장이 된 후 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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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계약외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다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 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