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월급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에 받는 월급을 알고싶어요! (연봉에 상여금,인센티브 불포함)왜냐면 이번에 추석이 끼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000만원/12=833,333원입니다.해당 금액 833,333x 28/30 입니다.777.77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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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제가 다니는 일반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통보를 한다거나회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걸까요?기존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원 말로는 일반근로자는 급여의 0.8% ,특수고용근로자 소득은 사업장에서 80만원 이상 소득 신고시0.7% 각각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고용보험 이라면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주된사업장이 적용되며,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 근로자선택 순으로 적용됩니다.기존 사업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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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단위연차를 미리 지급하는구조이더라도,월단위연차는 3일분(269620원)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2.다만 기존 지급된 월급에서 연단위 연차는 모두 반환해야 할것인 바,126700x3 - 269620원 =110480원 차액분 반환해야합니다.3. 월단위연차 청구할경우 사업주가 이를 공제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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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로 1개월이상 근무한 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거나, 거부할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2. 폐업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먼저 사직한다고 말한경우는 경영상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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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4일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8시간 ,대신 10/1일자 대체 휴무 일 경우대체 휴무 말고도 시급간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공휴일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다른개념으로위 질문의 경우 공휴일 휴일대체에 해당할것인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지고, 10월1일이전에 해당일로 대체됨을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라면 대체공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별도 4시간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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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외압에 의해서 형시적으로 퇴사를 거친뒤,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것으로 게속근로로 볼 수 잇을 것입니다.2.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든 기존 인력의 요청에 의한것이든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절로 보아야합니다.3. 위 경우 2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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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재 오류, 입사가 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허위 기재로 보기 어려우며, 누락된 경력사항이 근로자의 취업전반에 얼마만큼에 영향을 끼쳣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2.질문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볼 경우,채용시 부정을 저지르거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오기재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타 구직자와 비교해서 경력사항으로 인해 합격 당락이 결정된 경우라면, 경력 오기재를 이유로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합격취소 의 경우 해당사유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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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할 때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직원의 전과를 확인하고 싶은데, 지원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는 것 이외에 별도로 객관적으로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에게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별도 신원조회 요청해야합니다.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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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중도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두 업체가 연계된 곳인데, 퇴직금을 한곳에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인사노무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돈 대신 법인차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불원칙에 적용대상입니다.법인차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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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및 임신부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신한 직원이 조기 퇴근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미달한 경우, 급여 삭감할 수 있나요? 일 8시간 근무이고 연장근무는 불가능하므로 모자란 시간을 다른 날 채울 수 없어서 물어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허용된 경우라면 임금 삭감 불가합니다.2.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산부가 복직하여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때, 연장 근무 시간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산부이므로 일 2시간/주 6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무 불가하다고 해야 하는지... 만약 후자라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주 12시간 가능한가요?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임신중인자가 아닌 산후 여성에 해당하는 바, 위 조문이 우선적용됩니다.3. 유산, 사산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걸 꺼려해서 회사에 숨겼던 임산부가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가 책임이 있는지?외관상 임신사실을 알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숨겼더라도,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법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외관상 해당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별도의 얘기가 없던 경우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 수당지급한뒤, 사실안 이후로는 연장근로를 금지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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