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근무시 급여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똑같이 1.5로 주면 될까요?아니면 2로 계산하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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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케어가필요한생활시설 야간근무에대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및 근로계약서 형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이나,낮근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근로를 행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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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 시간은 9~6시 이나, 근무 특성상 오전5시부터 출근한 날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부터 6시는 야간근로수당 1.5배-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수당 1.5배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일일8시간(09:00-18:00)근무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위 시간대에는 연장 야간에 해당하는 바, 수당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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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최저시급은 넘는건가요? 주휴수당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휴일이 있고 4대보험 내주셔도 주휴수당이 있는데 시급이 만원은 아니지 않나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 및 공휴일은 무급휴무로 규정한 경우 별도 지급의무없습니다.2.이 월급이 최저는 넘는건가요? 어차피 수습이라고 생각해서 더 받을 생각은 없는데 정확하게 하는게 좋을것같아서요!시급이 만원인데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싶지 않아요ㅜㅜ7월20~8월20일 근무 모두 개근한경우25일 근무로 주휴포함하면 140만원가량되며 수습 감액 90% 126만원/ 80%는 11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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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직원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원천세 징수 후입금시키면 되나요??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급여계좌에 퇴사후 14일이내 입급하며,퇴직금에서 퇴직소득 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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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후 어떻다는 말이없이 연장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경우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정직원으로 전환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수습기간이후에 대해서는 100%급여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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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방법 질병으로 신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 통원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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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월급 관련해서 전달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통보는 근로계약서의 정해진 기간 전에 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통보를 승낙하면 해당 날짜로 효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제시한 날을 무시하고 빠른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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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교섭 결렬되어 파업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의 정당성을 가져야합니다.위조정절차를 거친사정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주체성을 가지며, 적법한 교섭요구가 인정된것으로 보이는 바,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찬반투표를 거쳐야합니다.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도 해야할 것이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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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라고 3주전 통보 하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장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급하게 통보하는건 법에 저촉 되는건 아닌가요? 사전에 미리 얘기했으면 직장이라도 알아봤을텐데 억울 합니다어떤 보상도 못받는건가요?30일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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