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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허스키115
싹싹한허스키11521.09.20

24시간케어가필요한생활시설 야간근무에대한 휴일근로수당

24시간케어가필요한 (생활인90명정도)생활시설입니다. 야간당직근무로 낮근무와동일하게 저녁약투약, 생활인전체발연고발라주고,수건교체및삶기,화장실청소,두시간마다 대소변치우고 아침식사준비등 근무를합니다. 올해 시작으로 추석공휴에 근로를하면 낮근무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주는데 당직근무자는 인정을안해주네요..24시간케어가필요한시설이라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인정되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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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당직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야간당직근무도 낮 근무와 동일하게 저녁약 투약, 생활인전체발연고발라주고,수건교체및삶기,화장실청소,두시간마다 대소변치우고 아침식사준비등 근무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당직근무도 내용만 보았을때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보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및 근로계약서 형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이나,

    낮근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근로를 행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당직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야간 당직의 경우라면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 등이 길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돌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야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직근무는 원칙적으로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당직근무가 사실상 통상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당직근무의 내용이 낮근무와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낮근무자들에 대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데 야간당직근무자들에 대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나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된 것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30인 미만 사업장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행 등으로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간에 차별을 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