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 규정대로 안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 전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느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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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천국 채용공고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있었고 스크린샷도 찍어뒀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 해줘야 할 의무는 따로 없나요?월 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대상이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실제근로가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은 사정만 가지고 주 소정근로시간 충족여부 확인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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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발생 기준일 다음달 급여에 소급해줍니다....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후 퇴사를하면 발생된 남은 연차는 소멸되는지 아님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사용기간이 끝난 달에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면,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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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대체공휴일 특근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휴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규정에 따릅니다.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서 갑(파견사업주)규정을 따르기로 한다면, 유리한 해당규정이 먼저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이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1.5배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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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차 근무후 퇴직 회계년도 기준 휴가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산정한 내역과 비교해서 유리한것이 적용됩니다.2. 2019.10.21- 2021.8.17 최초 1년 모두 개근한 경우 최대발생은 26개이며, 이중 사용갯수 및 대체합의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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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시행 절차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가 서면합의한다면 문제없습니다.일부 반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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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1년동안 발생한, 미사용연차11개는1년되며 생긴 연차 15개에 추가로 더해서 쉴수있나요?원칙적으로 11개는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발생합니다.다만 당사자와 이월합의하여서 1년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1년이 지난시점이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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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생기고 연차를 주는것이 법규에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된 경우 적용대상입니다.2. 연단위연차는 적용시점으로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적용되며, 월단위연차는 적용시점으로부터 1개월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3.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한,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수당지급해야합니다.4. 특별한 사정없이 미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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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에대해서 예를들어서 자세히 설명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최초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 발생하며 최대11개 /1년 80퍼센트이상 출근 한 경우 15개 최대26개입니다.2년차에 80프로이상출근한 경우 15개3년차에 80프로이상 출근한 경우 16개2년차부터는 연도중 퇴사하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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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퇴직금은 2021.2.5 입사기준, 최소 2022.2.4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2022.2.5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2.4일까지 일하면 발생합니다.질문 2. 예를 들어 제가 2021.2.5 날짜로 입사했을 시 2월은 2월 1일이 아닌 2월 5일부터 근무했기때문에 2월 5일 -2월 30일까지 근무해도 월차1개가 생성되지 않고,(3월1일-3월30일)3월부터 한 달 만근 시 월차 1개씩 생성되는 것인가요?----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달력상 역월대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재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3. 저는 2021.2.5 입사자로서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2022.2.30 (2월 말 정도) 까지는 반드시 근무할 계획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년 미만 근무 시 달마다 생성되는 연차휴가11개+입사 1년을 넘겨 생성된 연차휴가15개를 합하여 2022.2.5(혹은 2022.2.7)기준 연차가 총 26개가 있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질문4. 1년 미만 근무 시 달마다 생성된 월차는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2021년 2월(혹은 3월)에 생성된 월차 1개 정도만 소멸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남은 25개를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022.2.4를 넘기게되었을 때, 2021.2.5-2022.2.4동안 생성된 연차11개가 한 번에 모두 소멸된다는 뜻일까요?----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질문5. 현재 다니는 곳이 연차촉진제도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1년 미만 입사자이기 때문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10일 내에(2021년 2월 5일 입사의 경우 2022년2월 5일 기준으로 3개월 전인 2021년11월5일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줄 것이며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네 맞습니다.질문 6. 질문4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년 미만근무 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받은 경우에, 제가 꼭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다 사용하여야만 하나요? 1년이 다 되어가서 소멸 될수도 있는 1개월 분 (2021.2월 또는 3월에 생성된 연차) 정도만 사용하면 안되는 것일까요?----사업주가 연차촉진 적법하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보상의무없습니다.근로자가 임의로 결정못합니다.질문7. 상황에서 제가 회사측에 2022년 2월7일에 2022년 2월 말일자로 퇴직의사를 표명하면 연차수당을 줄이기 위해 연차 15개 중 몇개를 제가 원하지 않는 날짜에 강제로 사용하라고 요구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5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해야하고, 사업주가 강제소진할 수 없습니다.질문 8.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직전 3개월 (2021.11.30-2022.2.30) 동안 제가 월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월차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제 퇴직금 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인가요?----2.5일 퇴사라면 11.4~2.4 일까지 급여로 계산하여, 유급처리된 날짜는 영향없습니다.질문 9. 결론적으로 제가 퇴직 시 최대한 많은 돈을 받는 방법은(1)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받기 (단, 퇴직 직전 3개월동안 사용하는 월차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을 것).(2-1)달마다 생성된 월차가 2022.2.5 이후 한번에 사라지는 것이라면 11개의 월차는 2022.2.5전까지 11개 모두 사용하고(3)1년이 지난 시기부터 새로 생성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4)퇴직의사 표명은 혹시 모르니 2022.2.7이후로 하기=>퇴직 의사표명 이후 강제로 최대 30일까지 근무가능하니 아무리 늦어도 2022.3.7에는 퇴사 가능.위의 항목들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2 삭제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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