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시행 절차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특별연장근로. 즉 주 60시간 근무를 시행하려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근로자 대표 선정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모두 동의
2)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후,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직원 10명중 3명이 특별연장근로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 신청은 상기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자의
근로자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 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과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하므로,
근로자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하였다면(사업주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대표의 권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였고, 근로자 대표가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해당 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면 됩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가 서면합의한다면 문제없습니다.
일부 반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과반수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10명 중 7명의 근로자가 찬성하였다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1 2ㅣ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면 적법하게 1주 8시간 이내에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