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2
당사 조건
1. 회사 종업원은 10인 이상(총 13명)
2. 매월 15일 급여일
3. 회사 사정상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인 매월 15일 급여지급에서
매월 30일 급여지급로 당분간 운용한다고 전체 회의시 전체 종업원에 대해
구두로 양해를 구함
문의
1. 이 때, 전체 종업원에 대해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의서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및 임금 지급기일 연기 동의서를 하려합니다.
2. 동의서가 진행될때 15일 지연일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님의 의견이 나뉘시네요..
1) 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및 임금 지급기일 연기 동의서가 있고,
동의서에 "본인은 상기 합의된 지급기일(매월 30일) 내에 임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정상 지급으로 간주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
(지연이자 청구 포함)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를 포함하여 받으면
지연이자 지급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