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2

당사 조건

1. 회사 종업원은 10인 이상(총 13명)

2. 매월 15일 급여일

3. 회사 사정상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인 매월 15일 급여지급에서

매월 30일 급여지급로 당분간 운용한다고 전체 회의시 전체 종업원에 대해

구두로 양해를 구함

문의

1. 이 때, 전체 종업원에 대해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의서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및 임금 지급기일 연기 동의서를 하려합니다.

2. 동의서가 진행될때 15일 지연일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님의 의견이 나뉘시네요..

1) 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및 임금 지급기일 연기 동의서가 있고,

동의서에 "본인은 상기 합의된 지급기일(매월 30일) 내에 임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정상 지급으로 간주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

(지연이자 청구 포함)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를 포함하여 받으면

지연이자 지급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 및 동의 절차 (절차적 정당성)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핵심 항목입니다. 이를 15일에서 30일로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 ​동의 주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3명 중 7명 이상)

    • ​방법: 단순히 구두 양해가 아닌,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해야 합니다.

    • ​주의: 개별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이 15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서 수정(배부) 또는 임금 지급기일 연기 동의서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재직 중인 상태에서 지급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해당 문구를 넣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재직 중인 직원들로부터 해당 동의서를 받는다면, 지연이자 지급 없이 운영하셔도 법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14일 이내 정산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