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당사 조건
1. 회사 종업원은 10인 이상(총 13명)
2. 매월 15일 급여일
3. 회사 사정상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인 매월 15일 급여지급에서
매월 30일 급여지급로 당분간 운용한다고 전체 회의시 전체 종업원에 대해
구두로 양해를 구함
문의
1. 이 때, 전체 종업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종업원의 동의를 얻으면
매월 30일 급여지급에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2. 15일 지연일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3. 전 종업원이 동의를 했는데 특정 종업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동의서는 무효가
되는건지요?(이 때 절차는 어찌 진행되는건가요?)
요약하면, 회사가 정말 부득이한 경우 15일 급여를 체불시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