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당사 조건

1. 회사 종업원은 10인 이상(총 13명)

2. 매월 15일 급여일

3. 회사 사정상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인 매월 15일 급여지급에서

매월 30일 급여지급로 당분간 운용한다고 전체 회의시 전체 종업원에 대해

구두로 양해를 구함

문의

1. 이 때, 전체 종업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종업원의 동의를 얻으면

매월 30일 급여지급에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2. 15일 지연일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3. 전 종업원이 동의를 했는데 특정 종업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동의서는 무효가

되는건지요?(이 때 절차는 어찌 진행되는건가요?)

요약하면, 회사가 정말 부득이한 경우 15일 급여를 체불시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대표자가 동의하거나 과반수가 동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의를 받으면 변경된 급여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원래의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3. 근로자가 거부를 한다면 급여 지급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래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 임의로 변경된 일자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지급일을 매월 30일로 변경한 때는 임금지급일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전 종업원이 동의했다는 의미는 특정 종업원도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지연 지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늦추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불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날짜(15일)를 넘기는 순간 기술적으로는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연기하는 지급 일자, 기간은 물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함을 명시하세요

    개별 근로자가 유효하게 서면 동의를 했으나, 동의를 하지 않은 누군가가 진정을 지기하여 노동청 조사가 있더라도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고 노사 합의에 의한 연기'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처벌(기소 의견)로 이어지지 않고 '지급 지시'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서면 동의서만 확실히 받아두시고, 약속한 30일에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특정 직원이 진정을 넣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강요된 동의'가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관리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