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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18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반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 자구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 직원에 대한 임금반납 정책이 실행되었습니다.

임금반납은 직원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 / 미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동의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인원이 미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몇번이고 동의여부를 다시 물어보는데 결국 임금반납 여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의사이지만 암묵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됩니다.

만약 미 동의를 한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반납의 경우에는 임금삭감(집단적 동의만 필요)과는 다르게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기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만약 동의않는데 사용자(회사)가 강제로 임금을 반납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의무) 및 동법 제36조(금품청산의무)"에 의거 위법이 될것입니다 (즉 강제로 임금반납시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음).

    그리고 만약 임금반납에 대한 미 동의로 인해서 회사로 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진, 감봉 그 외 징벌을 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이는 명백히 위법이 되므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만 해고 등의 제한 조항이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해진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회사가 강제로 임금 반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에 불하고 임금 반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반납을 거부하였는데도 회사가 수용하지 않고 다음 임금 지급기에 해당 반납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역시 동시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의 불이익한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행위 주체가 회사의 대표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괴롭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괴롭힘 신고 등을 하여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행하는 불이익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강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 징계나 해고 등으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일방적인 임금삭감/반납 등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금반납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최근 코로나감염병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이처럼 무급휴가나 임금반납 결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강압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처분이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불이익을 주며, 이는 해고, 인사조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4. 각 사유별 구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해고

    •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법 및 사내 규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경우 행정적으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민사적으로는 부당해고무효확인 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인사처분

    • 사용자는 인사처분을 행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나,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부당한 인사처분이 됩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크지 않아야 합니다.

    • 만일 사용자의 전보, 휴직처분 등의 인사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수반되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견주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부당해고와 같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핸 구제신청과 더불어 법원을 통한 민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임금삭감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정기일에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 이 외에도 차별, 합리적 사유없는 휴가 미부여,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각 개별조항에 따른 처벌부과와 병행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회사가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동의 없이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 반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불리한 처우(감봉, 정직, 전직, 해고 등)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반납을 미동의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게된다면...

    살필것도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3개월 쉬다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징계의 취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3개월 동안 쉰 기간까지 포함해서 소급해서 임금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