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초록도롱이125
초록도롱이125

경영악화로 인한 단축근무 진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 이상 재직 중인 회사인데,

최근 경영악화로 인해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을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우선 단축근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근로자 대표가 별도 설정이 안되어있는데, 전 직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전 직원 동의라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전 직원의 100%동의가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단축근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개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고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계약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시행 대상이 되는 각각의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당사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개별 근로자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 동의라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전 직원의 100%동의가 필요할까요?

      ->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근로자마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을 하고 이후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