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요구로 단축근무 강제 시행할 수 있나요?
사측의 요구로 단축근무를 강제로 시행할 수 있나요? 하루 8시간 근무중 2시간 단축근무 하고 임금의 25% 삭감한다고 하네요.
회사측의 경영난이 이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은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축근무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줄어든 근로시간의 임금을 무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근로계약 명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더더욱 근로자의 동의 없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그에 따른 임금 삭감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로 단축근무 시행시 2시간 단축분에 대한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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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단축근무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노력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해고회피노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