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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뱀111
흰뱀11120.07.28

회사 측에서 시간 단축 근무와 월급 인하를 요구해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지금 9-6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측에서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10시 출근 5시 출근으로 줄이는 대신 월급을 20% 삭감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9-6시 100% 월급을 받아도 적금이나 보험 등등으로 고정비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월급이 더 줄어들면 생활비로 너무 큰 타격을 받아요.

물론 회사 분위기에 따라 바뀌겠지만, 보통 이런경우 제가 당당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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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 근로계약서의 갱신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도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진행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시간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불이익 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3.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귀하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