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2021. 08. 17. 02:08

현재 주 5일 근무이고 한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중입니다. (월차/연차 개념이 있는 근무지 입니다!) 내년에 1년을 채우고 난 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일하는 동안 좀 적게 쉬더라도 (휴가가 적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아서 그만 둘 계획입니다. 대학생이라 돌아가면 학비로 사용해야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질문 1. 퇴직금은 2021.2.5 입사기준, 최소 2022.2.4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2022.2.5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월-금 근무인데 2022.2.5은 토요일이라 2022.2.7월요일에는 출근을 해야 1년을 넘긴 것으로 인정되는지 2022.2.4금요일까지 출근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퇴직금 및 연차수당 15개 생성을 위해서 최소 2022.2.7 까지는 출근을 해야할 것 같고 혹시 모르니 2022.2월 말까지는 채워근무하려고 합니다. )

질문 2. 예를 들어 제가 2021.2.5 날짜로 입사했을 시 2월은 2월 1일이 아닌 2월 5일부터 근무했기때문에 2월 5일 -2월 30일까지 근무해도 월차1개가 생성되지 않고,

(3월1일-3월30일)3월부터 한 달 만근 시 월차 1개씩 생성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월5일-3월 5일의 기간을 한 달로 쳐서 월차1개가 생성되는 것인가요? 업종특성상 대부분의 근무자가 입사월/일이 모두 제각각 다릅니다. (또한 달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음)

여기서부터가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들입니다.

질문 3. 저는 2021.2.5 입사자로서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2022.2.30 (2월 말 정도) 까지는 반드시 근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미만 근무 시 달마다 생성되는 연차휴가11개+입사 1년을 넘겨 생성된 연차휴가15개를 합하여 2022.2.5(혹은 2022.2.7)기준 연차가 총 26개가 있는 것이 맞나요?

질문 4. 그렇다면 저는 최대한 26개의 연차를 휴일보다는 수당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 시 달마다 생성된 월차는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2021년 2월(혹은 3월)에 생성된 월차 1개 정도만 소멸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남은 25개를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022.2.4를 넘기게되었을 때, 2021.2.5-2022.2.4동안 생성된 연차11개가 한 번에 모두 소멸된다는 뜻일까요?

각 연차가 생성된 달로부터 개별로 1년씩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인지 1년안에 사용하지않으면 모두 한 번에 소멸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20년3월에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질문 5. 현재 다니는 곳이 연차촉진제도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1년 미만 입사자이기 때문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10일 내에(2021년 2월 5일 입사의 경우 2022년2월 5일 기준으로 3개월 전인 2021년11월5일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줄 것이며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사용자가 ​위와같이 서면 촉구한 뒤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2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2022년 2월 5일의 1개월 전인 2022년 1월5일) 촉구하여야 하는 것도 맞나요?

질문 6. 질문4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년 미만근무 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받은 경우에, 제가 꼭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다 사용하여야만 하나요? 1년이 다 되어가서 소멸 될수도 있는 1개월 분 (2021.2월 또는 3월에 생성된 연차) 정도만 사용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이 상황에서 회사측이 제게, 1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되지 않는 다른 연차들에 대해서도 강제로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제성의 여부) 저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더 좋아 퇴사날까지 아끼고 아껴 근무하는 13개월동안 최대 2-3개 정도의 연차만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만약 2020년 3월 법개정과 관련하여, 입사 1년이 지났을 경우 달마다 생성된 연차 11개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2022.2.5전에 조금씩 필요한 날마다 11번 정도를 쉬려고 합니다.

질문 7. 혹시 위에서 말한 1년 미만 근무시 생성된 11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생겨난 15개의 연차사용에도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입사 13개월 차 (연차15개가 생성된 직후 ) 퇴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 생성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기 전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회사측에 2022년 2월7일에 2022년 2월 말일자로 퇴직의사를 표명하면 연차수당을 줄이기 위해 연차 15개 중 몇개를 제가 원하지 않는 날짜에 강제로 사용하라고 요구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5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8.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직전 3개월 (2021.11.30-2022.2.30) 동안 제가 월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월차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제 퇴직금 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인가요?

질문 9. 결론적으로 제가 퇴직 시 최대한 많은 돈을 받는 방법은

(1)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받기 (단, 퇴직 직전 3개월동안 사용하는 월차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을 것).

(2-1)달마다 생성된 월차가 2022.2.5 이후 한번에 사라지는 것이라면 11개의 월차는 2022.2.5전까지 11개 모두 사용하고

(2-2)달마다 생성된 월차가 개별로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이라면 11개 중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3)1년이 지난 시기부터 새로 생성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4)퇴직의사 표명은 혹시 모르니 2022.2.7이후로 하기

=>퇴직 의사표명 이후 강제로 최대 30일까지 근무가능하니 아무리 늦어도 2022.3.7에는 퇴사 가능.

위의 항목들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2.4까지 근무하고 2.5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청구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2. 2021.2.5에 입사한 경우 3.4까지 개근한 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네

6.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네

9. 네

2021. 08.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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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2.4.까지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월 5일부터 출근한 경우, 3월 4일까지 근무 시 1개월 개근에 의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 1년간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2020.3.31.이후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며,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5.1년 미만 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6.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일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8.퇴직금은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연차휴가 사용과는 무관하게 임금총액의 변동에 따라 퇴직금액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9.질의에 대하여 별도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 의사표시 이후 강제근무는 불가하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 08.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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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 2. 4.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 5.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일수 최대 26일이 맞습니다.

      4. 연차휴가 사용권(쉴 수 있는 권리)이 입사일 이후 1년 경과시 일괄적으로 소멸하지만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5. 맞습니다.

      6. 사업주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1년 단위 연차휴가의 경우도 사용촉진 대상입니다.

      8.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9.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촉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표시는 1년 이상 근무 후 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2021. 08.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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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퇴직금은 2021.2.5 입사기준, 최소 2022.2.4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2022.2.5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2.4일까지 일하면 발생합니다.

        질문 2. 예를 들어 제가 2021.2.5 날짜로 입사했을 시 2월은 2월 1일이 아닌 2월 5일부터 근무했기때문에 2월 5일 -2월 30일까지 근무해도 월차1개가 생성되지 않고,(3월1일-3월30일)3월부터 한 달 만근 시 월차 1개씩 생성되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달력상 역월대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재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3. 저는 2021.2.5 입사자로서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2022.2.30 (2월 말 정도) 까지는 반드시 근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미만 근무 시 달마다 생성되는 연차휴가11개+입사 1년을 넘겨 생성된 연차휴가15개를 합하여 2022.2.5(혹은 2022.2.7)기준 연차가 총 26개가 있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질문4. 1년 미만 근무 시 달마다 생성된 월차는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2021년 2월(혹은 3월)에 생성된 월차 1개 정도만 소멸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남은 25개를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022.2.4를 넘기게되었을 때, 2021.2.5-2022.2.4동안 생성된 연차11개가 한 번에 모두 소멸된다는 뜻일까요?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질문5. 현재 다니는 곳이 연차촉진제도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1년 미만 입사자이기 때문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10일 내에(2021년 2월 5일 입사의 경우 2022년2월 5일 기준으로 3개월 전인 2021년11월5일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줄 것이며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질문 6. 질문4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년 미만근무 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받은 경우에, 제가 꼭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다 사용하여야만 하나요? 1년이 다 되어가서 소멸 될수도 있는 1개월 분 (2021.2월 또는 3월에 생성된 연차) 정도만 사용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연차촉진 적법하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보상의무없습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결정못합니다.

        질문7. 상황에서 제가 회사측에 2022년 2월7일에 2022년 2월 말일자로 퇴직의사를 표명하면 연차수당을 줄이기 위해 연차 15개 중 몇개를 제가 원하지 않는 날짜에 강제로 사용하라고 요구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5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해야하고, 사업주가 강제소진할 수 없습니다.

        질문 8.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직전 3개월 (2021.11.30-2022.2.30) 동안 제가 월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월차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제 퇴직금 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인가요?

        ----2.5일 퇴사라면 11.4~2.4 일까지 급여로 계산하여, 유급처리된 날짜는 영향없습니다.

        질문 9. 결론적으로 제가 퇴직 시 최대한 많은 돈을 받는 방법은

        (1)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받기 (단, 퇴직 직전 3개월동안 사용하는 월차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을 것).

        (2-1)달마다 생성된 월차가 2022.2.5 이후 한번에 사라지는 것이라면 11개의 월차는 2022.2.5전까지 11개 모두 사용하고

        (3)1년이 지난 시기부터 새로 생성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4)퇴직의사 표명은 혹시 모르니 2022.2.7이후로 하기

        =>퇴직 의사표명 이후 강제로 최대 30일까지 근무가능하니 아무리 늦어도 2022.3.7에는 퇴사 가능.

        위의 항목들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2 삭제하면 맞습니다.

        2021. 08.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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