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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식하는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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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조건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이여야지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퇴직금도 퇴직하기전 3개월 수당 합한거에서 3분의 1을 받는걸로 알고있고요 그런데 제가 1월달에 그만두는데 그럼 11월 12월 1월에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11월 한주에 중요한 시험이 연달아 있어 3주차에 못나가서 0시간이 떴어요 사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11월 근무시간 다 합치면 72시간이기도 하고 그전에도 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했기도 한데… 그럼 저는 3주차 때문에 퇴직금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ㅠㅠ 사장님이 퇴직금 주신다고 2024 1월부터 4대보험까지 적용 중인데..그전에는 고용보험만 냈었고요 11월 월급은 86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주에 빠진거 다른 시간대로 변경해서 5주차에 연달아서 나가기도 했고요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한지는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합의한 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을 근무하였다면

    실제 일부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 등을 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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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구하는게 맞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넘고 1년이상 일해야 지급되는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거기 때문에 중간에 일을 못한 시간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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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ㅈ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근이나 휴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