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업 종업시간 / 휴게시간/ 야간근로 포함여부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모두 근로시간 / 야간근로 없다고 가정시 430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할경우 3749600원입니다.3 . 다만 실제 감독관에게 판단시 휴게시간 공제하고 계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0
0
급여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합니다.휴게시간에 따른 실근로시간이 확인 및 질문에서 야간근로(22:00~06:00)중 잔업4시간의 의미등 불분명합니다.2.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업이란것이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시간에 2시간을 뺄경우 실제 평일근로로는 3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0
0
아웃소싱(도급)직원 대체공휴일 특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직원들 특근수당 미발생 맞는거죠???평일로 적용하는거 맞는거죠??대체공휴일 미적용사업장으로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일에 해당하며100%지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0
0
의류매장 현재 계약서 상 임금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주말포함하여 정한경우 주말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 모두적용됩니다.급여계산내역과 같이 지급할 경우 부당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0
0
스케쥴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 일별 근로시간 확인필요해보입니다.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요일이 있다면 해당요일 기준 근로시간합산이 15시간미만이라면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0
0
6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근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는 22:00~06:00 근로이며,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합니다.질문의 경우 06시이후가 1일8시간 초과후 근로라면 5인이상의 경우 150% / 5인미만의 경우100%는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0
0
8/16일 대체 공휴일 30인 미만 사업장 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2022년 1월1일 적용대상입니다.21년 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0
0
아하커넥트 답변자인증 후 활동하면 투잡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징계사항으로 겸업을 금지한다고 볼 경우 아하커넥츠 인증하고 활동할 경우 겸업에 해당할 순 있습니다.2.다만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0
0
출퇴근 3시간이상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 각 목에 해당하며, 통근이 3시간이상 멀어진 경우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이사한 경우 배우자 부양등의 특정한 사정이 필요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0
0
회사 퇴직시 서약서 &인수인계기간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퇴직을 할때 동종업계 취직3년 금지 서명을 하게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특정지역 기간 및 퇴직전 지위등을 종합고려해 볼떄, 사업주이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정 무효입니다.구체적인 상담 필요해보입니다.그리고 인수인계 사항을 결재받고 인계 기간을 1달잡는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알려주세요.법상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0
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