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시 서약서 &인수인계기간 법적효력

2021. 08. 16. 03:12

저희 회사는 퇴직을 할때 동종업계 취직3년 금지 서명을 하게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수인계 사항을 결재받고 인계 기간을 1달잡는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알려주세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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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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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한다는 관련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즉시 다른 직원에 의해 공석이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21. 08.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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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업 금지의 지역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보상 등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1. 08. 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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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영업비밀 등 ) 을 비교

          하여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동종업계 취직 3년 금지라 하더라도 동의 서명을 한

          경우라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사전 퇴사통보에 대한 법률 규정은 존재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8. 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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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8. 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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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을 할때 동종업계 취직3년 금지 서명을 하게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특정지역 기간 및 퇴직전 지위등을 종합고려해 볼떄, 사업주이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정 무효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사항을 결재받고 인계 기간을 1달잡는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알려주세요.

              법상 유효합니다.

              2021. 08. 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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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기후의 일기보다 적은 기간이기 때문에, 1달로 인수인계 기간(퇴사일)은 위법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동종업계 취직 3년 금지의 경우, 취직금지에 대한 대가성, 지역, 퇴직전 직급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8.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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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동종업계 취직을 제한하는 것을 경업금지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1. 08.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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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업금지약정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이 있으나,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금지 기간의 정도, 근로자의 퇴사 전 담당 업무 및 권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유효성이 없는 경우 무효인 약정이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보았을때 장기간의 기간입니다.

                    2. 인수인계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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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8.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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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8.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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