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근비) 질문드립니다

2021. 08. 16. 10:21

안녕하세요.

야근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6시 이후 근무에 대해 10시까지 1원도 없고,

10시 이후에 대해 교통비 10,000원만 챙겨주는거 괜찮은

건가요?

열정으로 매일 일하기를 강요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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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지시 및 출퇴근기록의 증거 등을 수집하여 퇴사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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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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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근로 조건은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근로(아침 9시~저녁 6시)를 마친 뒤,
        6시 이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일 8시간 근무 초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저녁 10시 이후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더불어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이후 교통비 10,000원만 챙겨준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사업주에게 적법한 임금 지불을 요구하거나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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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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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어도 일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1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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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근무에 따른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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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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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 근로이며,

                  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 06시이후가 1일8시간 초과후 근로라면 5인이상의 경우 150% / 5인미만의 경우100%는 지급해야합니다.

                  2021. 08.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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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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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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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며, 6시 이후의 근로는 추가근로임에도 회사가 추가수당(5인 이상 사업인 경우는 가산수당도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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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6시가 퇴근시간이라면 그 이후 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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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9시-18시인 사업장에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치 아니하나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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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8. 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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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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